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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세대 4주택 취득세
    카테고리 없음 2020. 7. 25. 23:58

     

    이번에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큰 이슈는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강화가 주 목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것인지 아니면 세수가 목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수를 위한 정책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다주택자를 잡는다는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모자른 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주들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걷을 수 있는 세금이 부동산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부동산쪽으로 세금을 돌리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튼 오늘은 세금중에서도 취득세를 다뤄볼까 합니다. 취득세라는것은 주택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현행상은 1~3주택까지는 주택가엑에 따라서 1~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1~3%이며 개인의 경우 4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4%의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 4주택 취득세가 아주 큰 폭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2%까지 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치상 3배의 세금을 내게 되는것입니다. 이전에 1,000만원의 취득세를 냈다면 이제는 3,000만원의 취득세를 내게 된 것입니다. 

     

     

    다주택자와 부동산투기를 하는 법인을 잡기 위한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득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이상하니 다주택자들도 주택 구입시 취득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큰 요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득세를 높인다고 해도 부동산 투자를 하실분들은 아마도 꾸준히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세금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여튼 1세대 4주택 취득세의 경우 앞으로 12%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았지만 7월 10일 이후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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