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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자녀 소득기준 나이카테고리 없음 2021. 12. 28. 07:20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의 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환급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럴수록 공제는 최대한 많이 받는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인적공제 기준 확인해시는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일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1년동안 벌었던 금액의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두가지입니다.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공제해주는것이며 세액공제는 내가 직접 납부해야할 세금을 감면해주는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적합하면 1인당 150만원 한도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항목별로 기준 조건 말씀드리겠습니다.
1)본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연 150만원을 받습니다.
2)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의 합계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연 150만원입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이여야 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3)부양가족 공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양가조에 대해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적용받습니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 만 60세이상이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의 경우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5)형제자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이면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7)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서 양육하는 아동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연말정산기간)동안 6개월이상 직접 양육을 한 위탁아동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은 크게 소득과 나이제한으로 생각하시는것이 가장 편하실겁니다. 만 20세이하이면서 만 60세이상이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배우자와 본인은 나이 상관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은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기준에 대한 조건은 이것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포함입니다.
또한 추가공제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포함되면 추가공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