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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세금 2022. 1. 16. 20:29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이고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많은분들이 소득공제 관련해서 알아보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분들중에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모르는분들이 상당히 많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의미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전년도 1월 ~ 12월 한해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매달 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금액이 아닌 추정금액이므로 이를 다시 정산하여 부족한부분은 추가납부하고 더 많이 냈다면 환급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우선 월세는 소득공제도 되고 세액공제도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엄연히 다르므로 둘의 개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는것을 권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대략 말씀드리자면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이는것이며 세액은 세금을 직접 감면해주는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액공제받는부분이 훨씬 유리합니다.
1.월세 소득공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은 내가 한해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현금사용한 만큼 소득으로 인정받아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집주인에게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집주인이 직접 신청해주는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만 잘 모르는분들이 많으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신 뒤 상담/제보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메뉴 클릭하시어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주택임차료 메뉴 들어가시면 맨 우측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메뉴 클릭하시어서 임대인에 대한 정보 입력하시고 첨부서류로 계약서 올려서 등록하기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2.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입니다. 소득공제보다 사실 세액공제가 좋지만 세액공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때 소득공제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받는 방법은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받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 본인 or 기본공제 대상자가 월세 계약자
-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자
- 월세를 살고 있는 주택에 전입신고 완료가 되어있는 자
- 주택의 규모가 기준시가 3억원 이ㅏ 혹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자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보다 더 까다로운게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세액공제를 받게 될 경우는 내가 낸 금액의 10%를 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이 더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선택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누구나 월세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조건에 부합한다면 세액공제로 받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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