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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카테고리 없음 2022. 5. 4. 02:23

     

    납세해야하는 5월달이 돌아왔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달인데요. 작년 한해동안 (1월~1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신고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에 하므로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납세의 의무를 다하셔야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을 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세금을 환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업소득을 받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분들 그리고 개인사업자분들은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해야하는지 헷갈려하는분들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등의 수익이 있는 사람은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2.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원이상인경우 사적연금은 1,200만원 초과, 기타금액 300만우언초과시 신고대상 포함입니다.
    3. 소속없이 일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대부분 사업소득을 받으므로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별도의 안내문을 받지 않은분들 혹은 내가 어떤소득인지 모르시는분들은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해주세요.

     

     

     

    접속하시면 상단에 신고/납부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해서 이동해주세요.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주신 뒤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아이디로 로그인해야지 나와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하면 다음과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쪽에서 신고도움서비스를 눌러보시면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신고안내정보는 없으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라고 나오면 별도의 소득이 잡히지 않은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 신고가 필요하다면 업종별 유의사항에 신고가 필요하다고 나오게 되니 그런분들은 꼭 5월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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