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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해보자
    카테고리 없음 2022. 5. 5. 21:10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하기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 대해서 가구언구성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게되는 근로연게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달이기에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청자격에 맞다면 빠르게 신청해서 받아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의 모든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신청이가능합니다.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가구원구성에 따라서 연간 부부합산의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단독인경우 2200만원이며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총급여액에 따라서 장려급 산정도 다르게 됩니다.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지게 되는데 지급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구성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60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00만원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자녀 1인당)

     

    재산 요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2021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재산합계금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중에서 작은금액으로 잡으며 상가의 경우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분
    • 2021년 중 다른거주자의 부양자녀인분
    • 거주자가 전문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4가지 세부조건에 다 맞아야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5월안에 하시면 되니 빠르게 신청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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