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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주택자를 위한 글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주택이라는것은 말 그대로 주택을 2개이상 보유하고 계신분들을 말합니다.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이상이신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7.10부동산정책 이후에 취득세율이 크게 변동되었기 때문에 눈여겨서 보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
원래는 취득세율은 대부분 1%내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큰폭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율 자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이 많아졌기 때문에 투기가 어느정도 제한되는 효과를 기대한거 같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
취득세율을 알아볼곳은 부동산114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관련 세금계산기 메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 클릭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던지 취득세 혹은 중개보수료가 있습니다. 세가지 비용 모두 알아보기 편리한곳이 부동산114 입니다. 여튼 오늘은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알아보기위한것이므로 취득세를 클릭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알아볼것이 다주택자 취득세율입니다. 해당표는 7월 10일 대책을 반영한 요율표입니다. 1주택이자 비조정지역 2주택자와 조정대상의 2주택 & 비조정지역3주택과 조정대상 3주택이상 & 비조정지역 4주택이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취득세는 1주택의 경우는 대부분 1%입니다. 다만 이때는 취득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또 달라지게 됩니다. 6억이하의 경우만 1%이며 9억이하의 경우 2/3 * 취득가액/1억원-3 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9억초과의 경우는 3%를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의 2주택자 즉 1세대 2주택자는 8%로 갑자기 뛰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요율이 아니였지면 다주택자를 때려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잘 보이는거 같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2주택부터 8%이며 3주택이상의 경우는 취득가액의 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3주택이상인 사람이 1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한다고 하면 취득세만 1200만원 가량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까지 하면 120만원이 더 발생하여 총 1,320만원이 발생하게 되는셈입니다. 세부담이 어마무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주택자 취득세율을 적용한 계산기 이용법입니다. 우선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권의 경우 전역이 해당됩니다.
서울은 전역이며 경기는 전역이지만 일부지역은 제외입니다. 일부지역은 위에 표에 표기되어있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이며 대전은 동,중,서,유성,대덕구가 포함됩니다. 세종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며 충북은 청주가 포함됩니다. 이 표는 2020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면 표기해주시고 보유주택수 체크를 하신 후 취득방법과 계약일, 취득가액, 전용면적을 넣어주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