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한도 3%
연말정산 의료비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다가오다보니 저도 이러저런 준비를 하면서 정보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 중 대표적인 의료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한해동안 내가 벌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의 과부족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많이 내셨다면 환급받으시면 되고 덜 냈으면 추가 납입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의료비 연말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은 본인이나 배우자는 조건없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녀나 부양가족의 경우는 부양가족기준 조건에 적합해야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양가족 자녀 소득기준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확인해보겠습니다. 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의 13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고 환급금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것으로 예상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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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준은 위 포스팅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준 조건에 적합하여야지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3%
의료비 연말정산 3%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비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우선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료비로 지출하셨어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총급여가 5천만원이고 1년에 지출한 의료비의 금액이 6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의료비 연말정산 3%를 초과하였으므로 의료비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금액은 450만원입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 과세표준 = [의료비 지출금액 - (총급여* 3% )]
▶600만원 - (5,000만원 * 3% ) 이므로 → 600만원 - 150만원 = 450만원을 의료비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액을 받는것이 아니며 초과분의 15%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450만원의 15%이니 675,000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 한도
의료비 연말정산 한도금액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중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나 난임시술비의 경우는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연말정산 한도금액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그 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연말정산의 경우 3%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부부간 의료비 연말정산 몰아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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