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신년 2022년이 밝았습니다. 신년이 오게되면 연말정산 만히들 알아보시는거 같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다보니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하게 되는소득세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미리 많이 냈더라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부족하게 냈다면 당연히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한 연말정산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시어서 연말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2022년 1월 15일 토요일날 오픈하게 됩니다. 왜 토요일인지는 모르겠으나 토요일부터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이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2년부터 바뀐 제도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일괄제공동의 서비스 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저장 및 인쇄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형식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동의만 하면 이후에는 국세청에서 자료를 직접 회사쪽으로 넘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자료를 회사에 굳이 전달할 필요가 없게 된것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민감정보까지 같이 넘어가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은 민감정보를 삭제 후 자료를 넘길 수 있습니다.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민감정보 삭제는 일괄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근로자가 제공되는것을 원하지 않는 자료를 1월 19일까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정보를 제외한 자료만 회사측으로 제공이 될 것이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부분 꼭 인지해주셔야 합니다.
민감자료 삭제서비스는 신청자 본인만 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삭제가 된 자료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해당기관에서 직접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카드내역서의 경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에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받을 수 있긴합니다.
삭제신청은 본인의 인증서나 휴대폰 및 팩스를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건별 삭제신청의 경우는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가 오픈 한 뒤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대로 천천히 단계별로 진행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부양가족을 포함하여 첫번째로는 공동인증서 로그인하시고 자료제공동의신청 후 자료조회한뒤 다운로드 및 인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자료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오픈하니 이후에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조회 및 동의해주시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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